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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법'에 떠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정조준한 법안 한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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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법'에 떠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정조준한 법안 한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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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박찬대法'은

    "수익 비해 기부 적다" 불만
    더민주 인천의원 공동발의



    [ 이태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연수갑이다. 같은 당 박남춘·홍영표 의원 등 인천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때 낸 보도자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후 10여년 동안 인천시와 중구청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지만 지역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요 공기업이 해당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자체를 무시해왔다”며 “개정안은 이런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지역 최대 공기업인데 지역사회 공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불만이 18대 국회부터 있었다”며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2001년 개항 이후 문화·체육 및 장학사업에 1700억원을 썼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2014년 2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74억원을 지출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은 것이 이 법안의 발의 배경 중 하나라는 말도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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