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 펜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영호(45)씨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범행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4월12일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몰고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기준을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펜싱 플뢰레 선수였던 그는 1997년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펜싱 영웅'으로 불렸다.
한편 김씨는 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연금 6300만원 등 연금 총 7700여만원을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해,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영향이 없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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