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수시로 말 바꾼 서울시
수당지급 방식 클린카드→현금
'현금 살포' 논란 성남시처럼 사용처 확인 사실상 불가능
복지부 '직권취소'로 사업 중단…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 방침
[ 강경민 기자 ]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는 정책설계 원리가 다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도 힘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지난해 11월5일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도입 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한 얘기다. 서울시가 지난 3일 2831명에게 50만원의 수당을 기습적으로 지급하자 보건복지부는 4일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지 하루 만에 사업은 중단됐다.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소송도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기습적인 수당 지급보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지급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청년들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1월 뺙繡兀?명목으로 나눠준 성남사랑상품권이 시중에서 ‘깡(할인)’ 대상이 되자 클린카드 도입을 추진했다. 유흥주점 등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금 살포 논란을 빚은 성남시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원안을 크게 고친 수정안을 내놨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제출하는 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 준비활동으로 제한했다. 청년들의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서울시는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당초 원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뒀다. 활동계획서도 불과 300자만 형식적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활동계획서를 검토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뜻이다.
청년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 앞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수당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던 복지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서울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청년수당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된다. 수당이 청년 취업활동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 세금 집행 내역을 샅샅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무작정 현금으로 수당을 나눠준 건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따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식 무작위적 현금 살포’라는 복지부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이유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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