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78.41

  • 4.02
  • 0.14%
코스닥

842.33

  • 0.34
  • 0.04%
1/3

통일부 "北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 "北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일부는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즉각 이를 중지하고 민생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히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구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EEZ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볼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민 한경닷컴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부 4년) _bargarag_@hanmail.net




인공지능 선정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 지금 확인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