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서 시세 조종
5년 전에도 주가조작으로 징역형
[ 정소람/심은지 기자 ] 검찰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업체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49)을 구속했다. 그는 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낸 이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상대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증자를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이며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수직상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견씨는 증자에 수차례 참여, 회사 지분 4.71%(115만5459주)를 보유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여죄는 없는지, 추가로 챙긴 부당이득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달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4년 가석방됐다. 견씨 측 변호사는 “견씨는 대주주일 뿐 경영진이 아니다”며 “주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소람/심은지 기자 ram@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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