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중국 조직의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양도자 등 20명이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이모 씨(33)와 대포통장 관리책 정모 씨(3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모 씨(46) 등 대포통장 양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거나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에 속아 송금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작위로 걸어온 전화였음에도 급전이 필요했던 이들은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은 전화로 절대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대출해주겠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인에게 넘긴 체크카드나 통장 등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뿐더러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민 한경닷컴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부 4년) _bargarag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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