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심경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심문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3억5000만원 수수혐의로 지난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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