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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기소…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첫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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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5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개혁추진단' 꾸리기로



[ 박한신 기자 ]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측에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뒤 이듬해 이를 10억원에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고 이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혹이 제기된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들어간 이후에도 세 차례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공짜로 사용한 뒤 이 차량 명의를 아예 넘겨받?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리스료(1950만원)와 차량 가격(3000만원)을 합친 495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넥슨뿐 아니라 대한항공에도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득을 봤다.

진 검사장이 기소된 직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신속히 박탈해달라”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해산됐지만 넥슨의 경영비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 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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