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시행
[ 정태웅 / 김인선 기자 ]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9월28일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접대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또는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다.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꾸는 ‘불안한 실험’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羚품?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법 조항의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데다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정태웅/김인선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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