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제외' 등 법 개정안 4건 이미 제출
[ 유승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 위축 등 법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애초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제 법 적용 과정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바꾸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미 김영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강석호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이 정한 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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