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비구역 12년 만에 개편
마산·진해·삼척·문경 빠지고
홍성·칠곡·양주 등 9곳 추가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도시교통정비구역’을 28일 변경 고시한다. 도시교통정비구역엔 세종 등 9개 도시가 추가됐고 삼척 등 4개 도시가 제외됐다. 2004년 처음 지정한 이후 신도시 개발,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해 12년 만에 변경했다. 도시교통정비구역 해당 도시는 종전 79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
중앙정부기관 다수가 들어선 세종시가 이번에 포함됐다. 경기 양주시·양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은 인구 증가(10만명 이상) 영향으로 추가됐다. 또 충북혁신도시와 내포신도시, 전주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충북 음성·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은 인구가 10만명 이하지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포함됐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문경시는 인구 감소, 경남 마산·진해시는 행정구역이 창원시로 통합됨에 따라 제외됐다.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20년,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및 보행·자전거와 통합교통체계, 주차장 건설 등을 포함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개발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