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가 없어지고 전체 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매출액과 법인세 등이 400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가업상속세율(현행 50%)을 0%로 끌어내릴 경우 주요 거시지표인 자본과 고용은 각 7.25%와 3.6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과 실물투자 역시 8.46%와 7.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업상속세 감면 이후 전체 중견기업의 절반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이들 기업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상속세는 4조4000억원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4조5000억원 늘고, 매출액은 397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발효과도 1만525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절반만 가업을 승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는 2조6000억원, 매출액은 220조3000억원 늘고, 고용은 6262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라 연구위원은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후대에 기업을 물려줄 때 얻는 한계효용 ?증가시키는데, 이는 자본·고용·생산·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위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0억원인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없애는 등 기업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려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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