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26일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특위는 전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날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찾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발생 경위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을 물었다.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대응'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께 검찰에 첫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등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뒤 2014년과 2015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 지휘 아래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지난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첫 고발이 2012년 8월에 접수됐고 공정위도 2012년 9월 해당 기업들을 과장광고 등으로 고발했는데 수사는 올해 초 이뤄졌다"며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예단은 적절치 않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내려진 허위·과장 광고 제재 현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특위 보고 자료에서 "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조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공정위 외에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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