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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위헌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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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이 28일로 잡혔다. 위헌심판이 제기된 지 1년4개월이나 이미 흘렀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마당이다. 법 시행일이 9월28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소위 선진국형 법이다. 적용대상 기관만도 4만곳에 이르고 대상자는 240만명에 달한다. 큰 관심과 파장이 뒤따르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 졸속입법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과잉입법, 평등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대한변호사협회마저 법안 공포 후 불과 이틀 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을 정도다.

쟁점은 △언론인·사립 교직원에 적용한 점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 의무’로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금품수수 상한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이다. 이 중 언론인까지 포함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어떤 인허가권도 없는 언론을 권력관계로 상정한 것 자체가 난센스다. 언론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대변할 뿐, 행사할 필연적 권력이 없다. 혹 악의적 언론이 있다면 여론 시장에서 자연도태되는 운명을 맞고 만다. 언론 횡포로 입은 불이익은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충분하다.

외부 강연료에 시간당 100만원의 값을 매긴 것은 자학적이며 위헌적이다. 고위공직자라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학자나 지식인이 지식을 전파하는 값어치를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반(反)지성이요 반문명적이다. 강연료로 억대를 받은 해외석학과 달리 내국인만 1시간에 100만원, 2시간 이상에 무조건 ‘추가 50만원’의 값을 매기는 것은 자학이요 무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감정적 법률 과잉이 입법의 이성적 절제로 대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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