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간 7400여만원 유용
[ 임기훈 기자 ] 덕성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김목민 이사장(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의 직무권한을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약 4년간 업무추진비 7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도 부당 수령했다.
김 이사장 측은 표적 감사에 따른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덕성학원은 1997년부터 학교재단과 교수·학생 등 구성원 간 갈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다 2001년 재단 측 박원국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박 전 이사장 조카인 박모 상임이사, 즉 옛 재단 측 인사가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김 이사장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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