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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자동차 부품업체 등…"유해필터 판 3M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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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자동차 부품업체 등…"유해필터 판 3M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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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물질 유해성 설명 안해"

    [ 남윤선 기자 ] 3M에서 독성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필터를 공급받은 전자업체,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3M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3M이 필터를 공급할 때 OIT 함유 여부와 유해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비슷한 물질이다.


    업계에 따르면 3M 필터를 구매해 공기청정기 등 제품을 생산한 20여개 회사와 3M 관계자는 지난 20일 환경부 주재로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3M 측은 OIT가 함유된 필터에 대해 리콜(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 의사를 밝혔으나 유해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필터를 구매한 업체들은 3M이 필터를 판매할 때 독성물질 함유 여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쿠 현대모비스 등 일부 업체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 등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필터를 사용한 업체들이 함께 3M에 항의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환경부 조사 등이 있기 전까지 3M에서 구매한 필터에 독성 물질이 있는 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3M에서 필터를 구매한 업체도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3M은 OIT가 함유된 필터를 한국에서만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소비자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우려가 큰 점에 착안해 항균 물질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OIT가 함유된 필터를 장착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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