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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태 / 유하늘1 기자 ]
인공지능(AI)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활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가 발전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창작활동이 늘고 있다”며 “AI 창작물의 저작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만든 음악을 예로 들었을 때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지와, 인정한다면 AI 제작사에 저작권을 줄지 아니면 이 음악을 활용해 새로운 음악을 만든 이용자에게 줄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부터 정부 산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인간과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 대비해 저작권법을 손보고 있다. 여기에는 3차원(3D) 프린팅 제작물은 물론 AI가 생산한 악보, 그림, 영상 등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 ㎰廢맙?한국경제신문사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7~2021년) 수립에 앞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박근태/유하늘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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