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중 10%가 대기업 노조가 청탁한 사람
고용세습·채용장사 없앨 것"
[ 유승호 기자 ]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고용주도 있는데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나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분야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하 의원은 최근 경기 안산시에 있는 금속표면처리 전문기업 제이미크론을 방문해 뿌리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현장에 가 보니 뿌리산업은 경기 변동이 심해 사업주 입장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이른바 ‘3D’, 기피업종이어서 근로자도 굳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선 파견 근로를 원하는데 법률상 금지돼 있으니 불법 파견이 이뤄진다”며 “법이 멀쩡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하 의원은 환노위 간사를 맡은 뒤 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찾은 한 대기업 협력업체는 직원의 10% 이상이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채용을 부탁해 취업한 사람”이라며 혀를 찼다. 대기업 노조가 하도급업체에 퇴직자 등을 취업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과 채용 장사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단체협약상 고용 세습을 규정하면 사업주와 노조위원장을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채용을 빌미로 노조 간부가 돈을 챙겨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新)계급제도라고 할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목숨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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