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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나향욱 파면…인사혁신처 징계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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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나향욱 파면…인사혁신처 징계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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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민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47)이 파면됐다. 품위 손상을 이유로 파면당한 고위공무원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달 초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포함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가운데 최고인 파면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받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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