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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서 1.6㎞ 거리 전자파, 기준치의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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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괌 사드포대 공개…전자파 유해성·소음 등 공동조사

"일상생활서 나오는 수준…인체 유해성 없다"
미군 "괌기지 안전기준 성주에도 그대로 적용"



[ 정태웅 기자 ]
우리 군이 처음으로 괌에 있는 미군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기자단에 공개했다. 미국이 사드 기지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한국군 관계자가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기지 내로 반입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측정하도록 허용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산읍까지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레이더 가동 6분 뒤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방통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た?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평지에 설치된 괌 사드 기지와 달리 성산포대와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던 결과도 처음 공개했다.

평지에서 각도 없이 레이더를 발사하면 지상인원 통제구역이 100m, 지상장비설치 제한구역이 500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이 3600m인데 350m에서 5도 각도로 발사하면 지상에서 각각 359m, 394m, 664m 이상 높이여야 인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사드 기지 설치 과정은) 미사일방어국(MDA)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며 “한국의 배치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 구역과 사드화력통제센터(TFCC), 사드 유도탄 발사차량(HEMTT)으로 구성됐다. 레이더와 화력통제센터는 근거리에 함께 있고, 발사대는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 사드 포대에 배치된 발사차량은 모두 두 대였고, 예비용으로 한 대가 따로 보관돼 있었다.

발사 차량은 수풀로 우거진 지대를 사이로 800m 떨어져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가운데 레이더를 두고 양쪽에 발사 차량이 있는 ‘역삼각형 형태’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발사 차량에는 모두 여덟 발의 사드 유도탄이 장착되고, 재장전에는 30분이 걸린다고 한다.

레이더는 가장 가까운 코코팜 비치에서 2㎞ 떨어진 곳에 있다. 차량에 탑재된 사드 레이더는 오른쪽 앞쪽에 각도를 측정하는 표시가 돼 있어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지 옆 정글지대에는 사슴 등 각종 야생동물 천지라고 한다.

괌=국방부 공동취재단/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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