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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게임, 등급심사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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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건 규제 개선

국유림 매입 위탁 등 독점시장에도 경쟁 도입



[ 황정수 기자 ] 앞으로 스마트TV 게임도 모바일 게임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국유림 매수, 산지전용 허가 등 한두 곳의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맡아 온 공공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및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선 과제는 총 아홉 건이다. 국유림 매수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네 건, 신소재 상품 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이 다섯 건이다. 규제 개선방안 아홉 건은 관계 부처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던 스마트TV용 게임 앱(응용프로그램)이 자체 등급 분류나 민간 심사 대상으로 심사 기준이 바뀐다. 모바일게임과 콘텐츠 내용이 같더라도 스마트TV 게임 앱은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모바일게임과 달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수출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국의 국제표준(ISO) 인증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수출 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품질관리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 국가에서도 ISO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 공공분야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산림청이 국유림 매매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기존 산림조합중앙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곳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 네 곳으로 늘어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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