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만6000원 올라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134만원
[ 심성미 기자 ] 내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도 소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439만1434원)보다 7만6000원가량 올랐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을 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에 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134만214원 이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178만6952원, 192만973원, 223만3690원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134만214원(4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 액수와 같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최대 134만214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는 뜻이다. 지난해(127만3516원)보다 5.23% 증가한 수치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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