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전승인 등 규제
[ 박진우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사기성 온라인 광고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약물·담배 온라인광고를 금지하는 동시에 의료기기·농약 등 기타 건강 관련 온라인광고 게재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웨이저시라는 대학생이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의 검색 추천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진 ‘웨이저시 사망사건’이 규제 도입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이번 규제안은 전체 온라인 광고를 검색 결과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AIC는 “(이번 규제안은) 모든 종류의 (상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중고품 거래사이트 소후닷컴, 58닷컴도 규제를 받게 된다. SAIC는 규제 대상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목적의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이메일, 이미지, 영상, 링크까지 포함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 온라인광고 시장 지출은 2년 전보다 240억달러 증가한 40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뭘捉팁嗤?이번 규제로 성장세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투자자문회사 TH캐피털의 톈허우 대표는 “중국 소비자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 놓일 수 있지만 규제대상에 이메일 광고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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