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덕규 후보(구속)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를 도와주기로 사전에 결탁했다. 관련 법률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쓰는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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