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그룹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뇌부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의 경우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선 제외했다. 그룹 총수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신 총괄회장 부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자금관리자들은 해당 자금에 대해 급여·배당금 명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경로를 추적해 왔다.
해외사업 과정에 계열사 끼워 넣기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하는 등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 수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투자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인원 부회장 등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8월에는 신 총괄회장 부부가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전날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을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사 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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