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향후 절차와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그동안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에 배당됐다. 임 고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이부진 사장이 낸 소송에 맞대응해 소송을 낸 것이다.
◆ '사상 최고액 京?#39;,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임 고문은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 한쪽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서도 이런 '특유재산'은 무엇인지, 부부가 공동생활로 형성한 재산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물론 판례에 따르면 이 사장의 '특유재산'이라 해도 임 고문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가 관심이다.
이 사장으로선 최대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를 밝히고 그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만큼 임 고문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 자체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부진 재산 2조원 안팎…대부분 결혼 전 취득 주식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99% 이상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지분율 5.5%)과 삼성SDS(3.9%)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6일 종가(삼성물산 12만4000원·삼성SDS 13만6500원)에 이 사장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현재 주식 가치 평가액은 1조787억원(삼성물산 1조2966억+삼성SDS 4121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두 주식의 지난 1년(52주)간 최고가(삼성물산 20만3000원·삼성SDS 30만1500원)를 기준으로 보면, 평가액은 3조328억원(삼성물산 2조1226억+9102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 1년간 이 사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1조7000억~3조원 정도인 만큼 평균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장이 현재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정하건대, 부동산도 많아 봐야 수백억원대로 주식이 대부분인 전체 자산 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외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임 고문이 제시한 재산 분할액 '1조2000억원'도 1년간 평균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 사장 주식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인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