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법엔 강제규정 없어
집권땐 공익 이해상충 불가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
트럼프 해명에도 논란 여전
케네디 땐 보유주식 모두 매각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2주 후로 다가오면서 기업인 출신 대통령의 ‘이해상충’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의 소유주인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백지신탁 규정 없어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공직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가 금융과 국토개발, 외교 분야 등에서 내리는 결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그룹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주식백지신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1789년 초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런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조지 워싱턴 등 상당수 지 돛微?노예를 거느리는 농장을 운영하던 상황이 반영됐다. 대신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게는 백지신탁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등 직·간접적으로 기업 운영에 연관된 전직 대통령은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했다.
◆“트럼프 이름 쓰는 것 자체가 문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방식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지신탁 문제도 꺼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탁 대상은 그의 세 자녀다. 그는 “아이들이 그룹을 운영하게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자녀들은 대선 경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점에서 신탁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다 해도 그의 결정이 미칠 트럼프그룹에 대한 영향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컨설턴트인 케네스 그로스는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그룹 자체가 이해상충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이해상충 문제 본격 제기
트럼프의 본선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런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트럼프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들어보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골프장 재개장 행사 참석차 스코틀랜드를 방문, “브렉시트 찬성 결과는 멋진 일이다. 파운드화 약세는 더 많은 투자를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캠프 측은 또 트럼프가 트럼프대학 사기사건으로 법정 출두를 명령한 멕시코계 연방 판사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도 다시 들추고 있다. 그가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사 간 이익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WSJ는 “클린턴 전 장관도 가족 소유의 클린턴재단 처리가 이해상충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주식백지신탁제도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상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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