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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물산업진흥법」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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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물산업진흥법」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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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5일 물산업 전반의 진흥과 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물산업진흥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물 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만1035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유치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특히 이번 제정안은 환경부와 대구시 협의를 통해 발의하였으며, 「물산업진흥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유승민, 곽대훈, 조원진, 김석기, 김규환, 추경호, 김정재, 정갑윤, 이종배, 정태옥, 이종명, 홍의락, 강석호, 김상훈, 이철우, 윤玲? 주호영, 이완영, 정종섭, 김부겸 의원 등 모두 21명이 참여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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