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심사의 초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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