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매년 3억원대 성과급을 챙겨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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