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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시장 EU에 최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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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M&A 1일부터 가능


[ 김인선 / 이상엽 기자 ] 국내 법률시장이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른 절차다. 2011년 7월 1단계 개방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미국에는 한·미 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법률시장이 3단계로 열린다.

이에 따라 한국 로펌과 EU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다. 합작 로펌에는 한국변호사 채용과 한국법 자문이 허용된다. 국내 로펌과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로펌 간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세계 최대 로펌(2014년 매출 기준)인 미국계 레이텀&왓킨스도 조만간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개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로펌도 함께 나가는 등 법률시장 규모를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선/이상엽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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