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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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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화…도덕성 악재 차단
박인숙 의원 '가족 채용' 사과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런 사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은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5촌 조카(사촌 언니의 아들)와 동서를 각각 의원실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나의 불찰이니 오늘 중 (이 문제를) 즉시 정리하겠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직에서도 물러났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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