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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 플랜트노조 측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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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 (사진=방송캡처)


울산 고려아연 공장서 황산 누출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9시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제조시설에서 황산 1000ℓ가 누출돼 인근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부상자 6명 가운데 5명이 소속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플랜트노조)는 “협력업체와 원청사 모두 책임을 발뺌하며,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건의 원인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청 고려아연이 사전에 배관에 남은 황산액을 중화시키는 작업은커녕 작업지시 전 잔류 황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작업지시에 따른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작업을 시작할 때 특히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때에는 원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협력업체의 의무다”며 “그러나 협력업체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라며 “검경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작업지시 여부, 안전매뉴얼 관리감독 등을 명확히 확인해 그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이날 사고에 대해 “배관 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H이엔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황산탱크 안의 잔여물질을 빼내고 배관 보수작업을 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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