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네이처리퍼블릭 면세점 입점 지시 진술 확보"
[ 박한신 기자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청탁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호텔롯데 부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업무를 한 B사의 이모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신 이사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B사와 형식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회사를 통해 약 15억원의 금품을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장남 장모씨는 B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갔다”며 “이 돈이 신 이사장에게 갔는지도 소환조사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의 칼끝이 판사들을 향할지 주목된다.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부 므娩牝?rdquo;는 로비를 받았던 수도권 한 지방법원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특별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묻자 “감찰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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