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139곳으로, 전국 대학 425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7%에 불과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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