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 개시 공고일인 2015년 12월1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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