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위험에 처한 사람 외면 땐 처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난이나 범죄 구조가 가능함에도 구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