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배포한 영화 감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수성(41) 감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현화는 상체 노출 불가를 전제로 성인영화 '전망 좋은 집'(2012년 작)에 출연했다. 그러나 촬영 도중 이수성 감독은 "극의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곽현화를 설득, 문제의 노출 장면을 찍었다.
곽현화는 편집본을 확인하고 노출 장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봉하게 됐다.
문제는 영화 개봉 이후다. 이성수 감독은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성수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성수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성수 감독은 "동의를 받았다"고 맞고소 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 뭉?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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