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대상 토지 어떻게 되나
3~4년 뒤 토지수용 때 평가
80%가 토마토밭 등 사유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해성 기자 ]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정되면서 확장 대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4년 뒤 토지 수용 시점에서 보상비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해공항은 기존 650만1000㎡에서 963만6000㎡로 313만5000㎡ 확장한다. 서울 여의도(여의서로 제방 안쪽 290만㎡)보다 약간 더 넓은 면적이다. 이들 공항 주변 땅을 수용해 활주로 한 개를 개설하고 연 2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선 터미널, 도로 및 철도 등을 건설한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과 김해시에 걸쳐 있는 확장 대상 토지 313만5000㎡는 80%가량이 사유지다. 대부분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밭이고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다. 공장도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땅은 앞으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주변 부산시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어 사고팔 수는 없다.
수용 절차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설계 승인이 나야 시작된다. 실제 보상은 최소 3~4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잠정적으로 추정한 땅 보상비는 8100억원이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 총 4조1700억원 가운데 일부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때 사업비용 산출 지침에 따라 필지당 공시지가에 최대 2배가량을 곱해 합산한 비용이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실제 보상은 수용 시점에서 산출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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