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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박태환 리우행 돕는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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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일환…국제중재 신청
"해외선 이중처벌로 무효 결정
대한체육회, CAS 판단 따라야"



[ 박한신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수영선수 박태환(사진) 돕기에 나섰다. 올림픽 출전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태환의 출전 여부는 국내외 법적 다툼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가 법적으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선수를 돕는 게 전문가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와 올림픽 출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금지약물 검출로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1년6개월간의 선수자격 정지 징계가 지난 3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가 ‘금지약물로 처벌받은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내부조항을 들어 그의 올림픽 출전 불가 결정을 내렸다. 박태환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해 세계 4위 기록을 냈지만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태환은 광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광장은 박태환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장과 박태환은 CAS에 중재 신청을 낸 상태다. CAS는 2011년 금지약물 징계를 받은 선수의 다음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오사카룰’이 이중처벌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IOC는 이에 따라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이번에 문제가 된 국내 규정과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가 CAS의 지적을 받고 없앤 선례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그러나 “CAS 결정이 나더라도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박태환이 고의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면 대한체육회의 ‘강경처벌’이 타당할 수 있지만,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은 의사의 실수였다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김모 병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환은 “당시 금지약물인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김 병원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호르몬’이라며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다음달 18일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 전에 CAS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가 CAS 판단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한국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규정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나라여서 CAS 판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CAS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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