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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민주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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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민주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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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옥시 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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