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가 4·13총선 과정에서 진행한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의 사무공간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2016총선넷이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열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 간판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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