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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민주 의원 "회의 불참땐 국회의원 수당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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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국회의원이 일정 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 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 의원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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