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바이오·건강 분야 산업의 진흥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고 배양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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