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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통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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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광역시·도별로 한정됐던 건축 관련 통계가 앞으로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맞춤형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를 다음달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통계청을 통해 광역시·도별로 공개됐고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만 제공됐다. 새로 제공될 통계는 민간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 층수, 대지면적, 높이, 지붕구조, 허가·착공일 등이 추가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단독주택 중 건축면적 100㎡ 이하’로만 제공되던 것이 ‘2015년 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 단독주택 중 건축면적 80㎡ 이하, 2층 이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맞춤형 통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go.kr)을 통해 원하는 통계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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