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파업 결의
[ 박한신 기자 ] 4조2000억원(3조2000억원은 집행 완료)의 국책은행 자금을 지원받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직원이 8년간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분식회계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영진뿐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 부패한 대우조선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은 3년(2013~2015년)간 약 4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거래명세표를 2700회 이상 작성해 회삿돈 16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대우조선 시추선사업부 차장 임모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시추선 파견기술자에게 제공되는 숙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등을 가짜 임대인으로 내세워 250차례에 걸쳐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다. 임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명품시계와 외제차를 사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데 썼다.
대우조선은 임씨가 범행을 시작한 지 8년 만인 올 2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가결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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