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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유럽의 제약·의료기술과 관련된 특허정책을 국내에 소개한다. 세종은 오는 23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에서 ‘유럽에서의 특허활동: 의료기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유럽특허청 및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 유럽특허청에서 제약·의료 기술 부문의 심사와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들을 초빙했다. 유럽에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술 회사들에 유럽의 특허제도를 실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다.
국내 회사들이 유럽을 발판 삼아 글로벌 제약회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국내 기술을 유럽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특허 등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유럽은 2017년께부터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특허청 실무관들의 설명이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세종 측 설명이다. 임보경 세종 변호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며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유럽의 특허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윤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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