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불만을 품고 협박전화를 건 김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0시2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112지령실은 김씨와 전화통화를 길게 유도한 뒤 위치를 추적, 부산 중구 중앙동 제일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통화 중인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7년 전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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