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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감사 발생 땐 회계법인 대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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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감사 발생 땐 회계법인 대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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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이라는 초강경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부실한 회계감사가 최근 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 사태 등 국가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킨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에게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제재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차질 없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회계법인 대표 제재안은 지난 3월 규개위에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아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였었다.

그러나 해운·조선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로 누적된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회계법인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금융위는 이런 기류를 반영해 2개월 만에 다시 법안을 다듬어 재상정했고, 규개위도 여론을 의식해 신속한 심의를 벌여 통과시켰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되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론 저가수주 경쟁이 꼽힌다. 저가에 일감을 받아오니 필연적으로 적정한 감사인력이나 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어 저질 감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골라 감사를 맡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痔暳홱? 이런 구조에선 회계법인이 기업 눈치를 보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게 사실이다.

금융위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외감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품질은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표인 만큼 기업 감사에 적정 인력을 넣고 양질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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