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2·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3억3620만원은 추징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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